↑ 대구지검 서부지청.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제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19일 원청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원청업체 현장소장 B씨 등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2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번째 사례이고, 건설현장 사고에 대해 적용한 첫번째 사례이며, 법 시행 이전에는 하청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해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원청 대표를 기소하는 첫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9일 대구 달성군 소재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원청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고소작업대에서 안전대를 걸지 않은 상태로 11m 높이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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