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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강간) 등 혐의로 조씨를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2018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수사 결과, 조주빈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성 착취물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
조주빈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주빈은 추가 범죄에 대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무기 징역까지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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