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내부순환로 마장출구 쪽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모습.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이승환 기자] |
인천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9시 45분쯤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B(51)씨의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3%였다. 그는 경기 김포에서 사고 지점까지 7㎞가량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후 허리 등을 다친 B씨를 구조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인근 골목으로 숨었다. 그는 한 목격자가 다가와 "사고 차량 운전자가 맞느냐"고 물어보자 "경찰을 불렀느냐"고 되물은 뒤 노상 방뇨를 했다.
A씨는 이후 재판에서 "소변이 급해 5m가량 떨어진 곳으로 갔다"며 "도주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스스로
재판부는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과거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