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러시아 정부가 예비군 동원령을 발표하자 징집을 피하려고 러시아인이 국외로 탈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런데 포항과 속초에도 러시아 요트 4척이 입항했다가 입국을 거부당해 3척은 돌아가고, 1척만 남아 오는 18일 한국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요트 위에서 남자 5명이 바닷물을 떠 요트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일, 포항 신항에 입항하고 나서 우리 당국에 입국 허가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러시아인들입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우리 영해에서 발견된 러시아 국적 선박 5척 중 4척이 국내에 입항했습니다.
지난 1일 속초와 포항에 1척씩, 지난 5일에는 2척이 포항에 입항했고, 모두 23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입항한 4척의 요트 중 3척은 한국을 떠났고 나머지 1척도 오는 18일에 출항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 입국 기록이 있던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1명에 대해 입국 금지를 내렸습니다.
입국 금지 이유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통상의 절차대로 처리했으며 앞으로도 원칙대로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 러시아 정부가 예비군 징집령을 내린 이후 젊은 남성들이 국외로 탈출하고 있는데, 이번에 입항한 러시아인들도 징집을 피하려고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블라디보스토크와 동해안을 따라 들어오는 항로가 난민 중간 기착지로 활용될 수 있어 우리 정부의 예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lee.sanghyub@mbn.co.kr]
영상편집: 김미현
영상제공: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