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대 재산형성 이상 감지 못했다면 문제”
김 청장 “납세 상황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려워”
↑ 방송인 박수홍. / 사진=매일경제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 부부의 부동산 매입 등 재산형성 의혹이 올랐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예외 없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12일) 국정감사에서 박 씨 친형 부부의 부동산 매입 등 재산형성 의혹 관련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수사 결과를 보면 박수홍의 형수는 특정 직업을 갖지 않는 가정주부인데도 18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사들였고, 남편과 공동으로는 200억 원대 재산을 형성했다”며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를 할 때 명시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필터링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 관련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소득이나 재산 취득과 관련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무조사 여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원론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입니다.
이에 김 의원은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 때 명시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여러 내용이 있는데 한 가정주부가 100억 원대 부동산을 조성하는데도 아무 이상징후를 감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라며 ”더구나 여긴 연예인 1인으로 운영되긴 하지만 해마다 법인세 신고하고 과세가 이뤄지는 법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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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