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로 확대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세 기준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인 1주택자가 대상이며, 기간은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주말·휴일 제외)다. 지난달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대상을 확대해 진행하는 것이다. 기존 3억원 이하 1주택자도 계속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에서 최대
[최근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