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공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된 주택 10채 중 3채가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과 비슷해 '깡통전세'가 될 위험이 있는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깡통전세 위험주택 10채 가운데 1채는 실제 보증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부채비율 구간별 전세금 보증 가입 및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주택의 26.1%는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돈을 돌려주는 일종의 '전세보험' 성격의 보증상품이다.
부채비율은 전세보증금과 선수위채권 등을 주택 가격으로 나눈 수치다. 100%에 가까울수록 전세 가격과 주택 가격이 같아진다는 의미로 깡통전세가 될 위험도 커진다.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깡통전세 위험주택의 비중은 최근 4년 연속 증가했다. HUG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서준 전체 주택 중 부채비율이 90%를 넘는 주택의 비중은 2018년 17.1%, 2019년 18.4%, 2020년 22.4%, 2021년 26.3%로 꾸준히 늘었다.
부채비율별로 세부적인 사고율을 살펴보면 깡통전세 위험주택에 보증사고가 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올해 8월 기준 △부채비율 70% 이하 주택 가운데 보증사고가 난 주택의 비중은 0.4%에 불과했다. △부채비율 70~80% 구간의 경우 사고율은 0.7%, △부채비율 80~90% 구간의 경우 사고율은 1.4% 수준이었다. 반면 △부채비율 90%가 넘는 깡통전세 위험 주택 가운데 보증사고가 난 주택의 비중은 9.4%에 육박했다. 고위험군 주택은 10채 중 1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부채비율에 따른 보증료율 차이가 최대 0.015%포인트에 불과하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보증료율 차이가 거의 없어 깡통전세 고위험군으로부터 발생한 손실을 저위험군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다. 문제는 보증사고로 인해 HUG에서 대위변제를 한 금액이 2017년 34억원에서 2021년 5040억원으로 폭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올해도 HUG가 대위변제할 금액이 60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HUG의 재정건정성을 나타내는 보증 운용 배수는 2년 뒤인 2024년엔 법적 보증 가능 범위인 60배를 넘어
유 의원은 이에 "가입 중단까지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보증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채 비율에 따른 위험도에 비례해 보증료율을 정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