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이상 공동주택, 병원, 학교 등 방화에 지장이 없는 창호 사용해야
↑ 김응배 대전경실련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등 경실련 관계자들이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시행규칙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아울렛과 같은 대형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창호를 사용하도록 국토부 시행규칙을 즉시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실련 등은 "되풀이되는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2020년 12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국토교통부가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를 계기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상 건축물로 3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병원, 학교 등 특수건축물의 경우 2021년 6월 23일부터 방화에 지장이 없는 창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국토부
[ 김경기 기자 / goldgam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