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성관계 음성까지 녹음
↑ 사진=연합뉴스 |
만취 상태의 여성을 모텔로 끌고 가 직장 동료를 불러 함께 강간한 2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판사 박주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 씨와 B(29)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를, B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한 술집에서 여성 C 씨와 술을 마시다 C 씨가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또 직장 동료인 B 씨를 불러 함께 강간했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성관계 음성까지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 씨는 당시 모텔에 들어가기 전부터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객실 바닥에 토하는 등 심신상실 상태였습니다.
A 씨와 B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