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외화자금 4조1000억원은 대부분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5대 거래소는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앞서 외화송금과 관련한 검사 진행 상황 중간발표에서 복수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자금이 흘러나왔다고 설명한 바 있지만, 거래소명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적발한 수상한 해외송금 자금은 대부분 5대 거래소에서 나온 돈"이라고 설명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의 금융 거래가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 등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액의 현금 거래가 발생한 경우 FIU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의무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부여된 건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9월 이후인 만큼 그 이전에 이뤄진 거래에 대해서는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이뤄진 이상 외화송금은 지난해 2월부터 발생했다.
FIU는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 중 코인원, 고팍스, 업비트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치고 법률 의무 사항과 관련한 제재심을 진행하고 있다. FIU의 이번 제재심은 법원의 재판처럼 제재 대상자에게도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부여한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이뤄진다. FIU는 지난주 1차 제재심을 연 뒤 추석 전후 2차 제재심을 개최할 계획이다.
FIU의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