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대구 달성 사저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4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경호용 철제 펜스를 연결한 케이블을 끊으려고 커터 칼과 가위, 쇠톱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대구 달성 사저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이 날아든 건 인사말을 시작한 지 1분쯤 지났을 때입니다.
박 전 대통령 발 앞 3m 지점에 병이 떨어져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40대 남성은 특수상해미수혐의로 구속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려 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의도대로 피해자가 다쳤다면 그 파급력이 커 다수의 모방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전에 커터 칼과 가위, 쇠톱을 미리 준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 경호용으로 설치한 철제 펜스와 연결된 케이블을 끊는 것까지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애초 이 남성은 인혁당 사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사건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김형성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