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이른바 '검수완박법'은 검찰이 부패와 경제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죠.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고쳐 선거와 공직자범죄 등 사실상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모두를 그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와 경제 범죄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검사는 부패와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범죄에 한 해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문구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공직자 범죄 중 '직권 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선거범죄 중 '매수·기부 행위'를 모두 부패 범죄로 분류해 사실상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무고, 위증죄도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에 넣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장관
- "대통령령에서 중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하였다는 취지임이 분명합니다.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력화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법무부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기존 시행령의 미비점을 바꾼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준비도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였던 민주당은 즉각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의 범위를 원위치시킨다면 국회하고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스탠딩 : 오지예 / 기자
- "법무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 예고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와 야당의 공방은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