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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그동안은 관광특구나 관광숙박시설에 한해서만 옥외 조리영업을 허용, 이 외 일반지역은 금지돼 있었다.
새로운 시행규칙이 적용되면 주거지역과 너무 가깝지 않고 화재 위험이 없는 일반지역도 야외에서 고기를 굽거나 찌개를 끓이는 등의 조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지 않으면서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식약처의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 신산업 지원(19건) ▲ 민생 불편·부담 개선(45건) ▲ 국제 조화(13건) ▲ 절차적 규제 해소(23건) 등 모두 4개 분야로 이뤄졌다.
신산업 지원 분야에서는 '한시품목'으로 분류해 품목 고시 전에 빠르게 제품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르면서 메신저 리보핵산(mRNA) 기반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도 지원한다.
식품 분야에서도 세포 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한 식품이 나올 수 있도록 미래 식품 원료를 '한시적 인정 원료' 대상에 추가, 신소재 식품이 시장에 빠르게 나올 수 있게 지원한다.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상공회의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공동브리핑에 참석해 발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현재 사망보상금은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상당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환자의 상황까지 고려해 사망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또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중증 희귀질환 환자를 위해 해외 임상시험
국제조화 분야에는 글로벌 식의약 정책 전략 추진단 구성과 디지털헬스기기 국내 가이드라인을 국제화가 포함됐다.
절차적 규제 해소를 위해서는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1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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