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보훈처장 "빈틈없는 보훈복지 실현 기반 마련돼"
↑ 국가보훈처 / 사진=연합뉴스 |
보훈보상 대상자들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보상금 일부가 제외되며 수급 요건의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1만5천명이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1일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 중 최대 43만원을 제외하도록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전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려면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지만, 기존에는 보훈보상금이 전액 소득으로 잡히게 돼 있어 기초 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연금이 삭감된 채 지급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며 보훈보상금 수령자 중 약 1만5천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에서 언급된 최대 43만원이라는 액수는 공훈 명목 수당 중 지급액이 가장 큰 무공영예수당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산정됐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에서는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중 최대 43만원, 4·19 혁명공로수당 전액 36만1천원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박민식 보
기초연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