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에서 60%로 한시적으로 내려간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조치다. 또 전셋값을 직전 계약 대비 5%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인에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위한 실거주 요건이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소득세·법인세·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내달 2일 공포·시행된다. 종부세의 경우 오는 11월 고지분부터 개정령안이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잡으면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액수를 결정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나온다. 주택가격이 공시가 10억원일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라면 과세표준은 6억원이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을 통해 올해 종부세 부담을 지난 2020년 수준까지 낮추는 게 정부 목표다. 건축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5년간 종부세를 합산 배제한다.
전셋값을 직전 계약대비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인은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인정조건인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된다. 상생임대인 제도 최초 시행일인 지난해 12월 20일 이후 임대분부터 적용된다. 적용 기한은 2024년 말까지다.
민간 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법인 건설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 10년을 충족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20% 추가 과세되지 않는 주택 가액 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법인이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20% 추가 과세가 배제되
발전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발전원가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시행된다.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개별소비세는 내달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된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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