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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세 혜택 적용기한이 올해 12월말에서 2025년 12월말로 연장된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는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일몰제도와 관련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49개 제도를 연장했는데, 이중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세 제도가 포함된 것이다. 기재부는 개정이유로 '주식·파생상품시장 거래 활성화 지원'을 들었다.
시장조성 제도는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가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시하는 제도다.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증권사가 적정가격의 호가를 시장에 상시로 제시하면서 투자자는 원하는 시점에 즉시 거래가 가능해진다. 거래소는 지난해 14개 증권사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이 9개 증권사를 상대로 과징금 487억원 부과를 사전 통보한 이후 시장조성자 활동은 멈춘 상태다. 당시 금감원은 9개 증권사에서 잦은 호가 정정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에 대해 시장 질서 교란 행위 혐의가 위법으로 볼 수 없고,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지었다. 1년 가까이 중단된 시장조성자 제도가 다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런 흐름에서 기재부가 시장조성자의 필요성을 인정해준 셈이다. 앞서 기재부로부터 연구 용역을 받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시장조성자 면세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시장조성자 입장에서 명시적 거래비용 중 증권거래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증권거래세 0.25%포인트가 부과되면 의무스프레드 이내의 양방향 호가를 제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시장조성자의 명시적 거래비용을 낮추어 시장조성 역할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올해 시장조성자 모집에 나선다. 준비 과정을 거쳐 다음 달에는 모집공고를 내고, 시장조성 의무를 이행할 증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장조성자는 연 단위로 선정하기 때문에 올해 12월까지 시장조성 역할을 할 증권사를 뽑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조성 활동이 전면 중지된 지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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