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하냐" "오해해 범행 저지른 것 맞냐" 등 질문엔 답 안해
↑ 인천 대청도에서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
인천 대청도에서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하고 동료를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오늘(14일)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원 직원 A(49) 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인천지법에 출석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습니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포승줄에 묶인 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상태였습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A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고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입니다.
↑ 인천 대청도에서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
A 씨는 지난 12일 0시 5분쯤 인천 옹진군 대청면 한 도로에서 면사무소 동료인 공무직 B(52) 씨의 복부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일 그는 B 씨를 포함해 지인들과 함께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자기 집에서 다같이 술자리를 또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일행이 모두 귀가한 뒤 A 씨는 잠긴 방 안에서 옷을 벗은 채 잠든 아내를 보고 술김에 B 씨가 자기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이에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B 씨의 집 앞으로 가서 범행을 저지른 뒤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서 술김에 B 씨를 오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의 아내도 참고인 조사에서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