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아 남편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가족의 엄경천 변호사는 4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조민아의 주장을 보도한 일부 언론사 등에 대해 보도를 금지하는 사전 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엄 변호사는 "연예인이나 정치인의 사생활 등은 대중의 관심거리"라면서도 "가사소송법 10조에 따르면 가정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과 관련해 보도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가사소송법 10조를 위반하면 72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진위 여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가사소송법 10조에는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연령·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72조에는 '제10조에 따른 보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엄 변호사는 "조민아가 SNS에 글을 올리고 있다. 변호사도 블로그를 통해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면서 "사전 처분 신청은 가사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어떤 룰을 정하는 것이다. 자녀의 임시 양육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면접 교섭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양육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번엔) 당사자 뿐 아니라 제 3자에게까지 금지된 행동, 보도를 금지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아직 확정 난 것은 아니고 사전 처분 신청을 넣은 단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엄 변호사는 "가정법원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부부 사이 문제라 예민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다. 조민아 씨에게는 아이도 있고 남편도 있다. 이들은 연예인도 아니다"라며 "이 사건과 관련된 범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없지만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에 관련된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조민아는 지난 2020년 11월 일반인과 결혼,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조민아는 지난달 2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남편과의 이혼을 위한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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