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애 중심 현행법…강간죄 적용 범위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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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피해자 남성을 때려 정신을 잃게 만든 후 항문 성교를 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강간죄가 아닌 유사강간죄였습니다.
유사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나 도구를 넣는 행위의 범죄로, 강간죄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을 받습니다. 강간죄를 저지르면 기본 징역 3년 이상이 부과되는데, 유사강간죄는 징역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일각에서는 동성 간 강간이 이성 간 강간보다 가볍게
피해자 관점에서는 같은 성폭력인데도 이성애 중심적 관점으로 정해진 현행법 때문에 피해와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양화하는 성범죄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기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ogi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