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상병수당 보장성 확대 및 즉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제공 = 참여연대] |
상병수당은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기 어려울 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며 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약 46%만이 유급병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관련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30일 참여연대 등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병수당의 보장 수준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시범사업 기간을 단축해 제도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예산이 약 109억9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며 상병수당의 보장성 효과를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직전 소득의 60%를 보장하고, 최대한 대기 기간을 짧게 설정하라고 권고했다"며 "(시범사업은) 하루당 보장금액이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에 불과하고, 최대 14일의 대기기간이 필요하다" 말했다.
대기기간은 무분별한 수당 신청을 막기 위해 설정한 기간으로, 대기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상병수당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대기기간이 14일이라면, 부상이나 병으로 일을 못한지 15일째부터 수당을 받게 되는 방식이다. 지난 15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근로시장에서 잠깐 쉬거나, 휴직을 하게 되거나 아예 근로시장에서 이탈하는 경우까지 상병수당이 즉시 지급되면 도덕적 해이를 촉진할 수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운용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많은 OECD 국가들이 3주~12주 동안 사업주가 100% 소득을 지원하고, 정부가 최대 2~3년까지 소득의 60% 이상을 보전한다"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하루에 4만원을 받고 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국장은 "법정 유급병가가 없는 한국에서 대기기간은 아파도 쉴 수 없는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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