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자취방에 무단침입해 화장실을 사용하고 갔던 일가족이 뒤늦게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선처는 없다. 딸 팔아 장사 안하다"며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사연 최초 제보자 A 씨는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강원 고성 카니발 사건 중간 보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카니발 일가족'은 인근 가게에 전화를 걸어 '여성의 가족을 만날 수 있는지' 물었다고 한다. 또 이들 가족은 A씨가 집에 없을 때도 찾아왔다. 이후에도 인근 가게에 전화를 걸어 '피해 여성의 가족을 만날 수 있냐. 사과를 드리고 싶어서 근처에 있다'고 물었다고 한다.
A씨는 "선처는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자꾸 합의할 것이란 댓글이 보이는데 딸 팔아 장사하겠냐"며 "부자는 아니지만 그런 돈 안 받아도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집을 계기로 이슈돼서 기왕 이런 김에 관광지 내 현지인들 조금이나마 편했으면 하는 게 목적"이라며 법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6일 보배드림에는 '강원 고성 역대급 카니발 가족을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글을 작성한 A씨는 전날 강원도 고성에서 살고 있는 딸에게서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니 화장실에 누가 들어와 난장판을 쳐놓고 갔다"며 "바닥엔 모래에 내 목욕 용품도 사용한 것 같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황급히 딸의 자취방으로 이동했다. A씨의 집과 딸의 자취방은 자가용을 이용하면 20분정도 걸린다. A씨는 "작은 시골집이라 현관문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는데, 누군가 들어와서 씻고 나가면서 모래로 온 바닥에 칠갑을 했다"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딸을 달래고, CCTV를 확인했다"고 적었다.
A씨는 CCTV를 통해 신형 흰색 카니발을 타고 온 가족이 딸의 자취방 앞에 주차를 하고 물놀이를 갔다 온 뒤, 화장실까지 무단 이용한 사실을 파악했다. 심지어 이 가족은 쓰레기까지 몰래 버리고 갔다는 설명이다. 딸의 자취방에는 출입금지 표시도 걸려 있었다.
A씨는 "모자를 쓴 남성이 현관문으로 무단 침입해서 화장실을 사용했고, 차에서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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