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임신한 아내를 태운 차량을 운전해 대형마트를 방문한 남성이 여성 우선 주차 구역에 주차하려다 남성 운전자라는 이유로 제지 당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자신을 30대 남성 운전자라고 소개한 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북 구미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이 사연은 지역 언론을 통해 네티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글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차량에 둘째를 임신한 아내와 아이를 태우고 대형마트를 방문해 여성 우선 주차 구역에 주차하려고 했습니다.
A 씨는 “평소 일반 주차구역을 이용하지만, 그날은 주말이라 주차 공간이 꽉 찼고 아내와 아이가 (차량에) 타고 있기도 해서 여성 전용 구역에 주차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비어 있던 주차 공간엔 한 모녀가 서 있었고, 이들은 “일행이 주차할 예정”이라는 이유를 대며 10분이 넘도록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모녀는 "이곳은 여성 전용 주차구역"이라며 "남성 운전자가 이용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모녀에게 "먼저 도착한 이용자가 우선이니 비켜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모녀는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A 씨는 해당 구역에 주차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그는 “여성이라는 잣대를 내세워 뻔뻔하게 일행의 자리를 맡아두는 게 과연 옳은 행동이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편 ‘여성전용 주차장’은 지난 2007년 서울시가 추진한 ‘여행프로젝트(여성이 행복한 서울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됐습니다. 여성 운전자가 아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지하 주차장 내 여성 상대 범죄가 빈번하다는 것이 도입의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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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설치는 의무 사항이지만 남성 운전자가 주차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는 없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