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세대수를 산정할 때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독립 가구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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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서울 은평구 A 재개발조합이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택지개발 등 사업자에게 해당 지역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새로이 분양하는 세대수'에서 '기존 거주하는 세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20년 은평구에 1천464세대를 분양하는 규모의 정비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A조합은 같은 해 12월 구청은 조합에 11억8천여만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조합과 구청의 계산 방식이 달라 기존 세대수를 각각 1천195세대, 850세대로 삼으며 법정 다툼까지 이어진 겁니다.
재판부는 학
재판부는 또 구청이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독립 가구의 수를 직접 조사하지도 않은 채 건축물대장만을 기초로 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