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박물관에 침입해 고철 조형물을 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특수절도 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인천 서구의 박물관 대지에서 고철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닫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박물관 터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또 박물관 터로 침입한 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