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이 다음 달 11일부터 줄어듭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오늘(24일)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상황의 안정적인 추세에 따라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해 지속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 연합뉴스 |
기존에는 현행 소득에 관계 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 정액 지급되던 생활지원비는 다음 달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대상으로 축소됩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가구수 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를 의미합니다.
중위소득 판단 기준은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정해지며 합산 금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코로나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모든 중소기업에게 지급되던 유급휴가비도 지원 대상이 축소됩니다.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하루 4만5000원씩, 최대 5일의 유급휴가비를 지급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이 전체 중소기업의 70% 이상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기업은 일부"라며 "그렇더라도 유급휴가가 계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권고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치료비 본인부담금도 국가 전액 지원에서 부담이 큰 입원치료비 등 일부로 축소됩니다.
그 동안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기준 평균 약 1만3000원, 약국 이용시 약 6000원 부담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손 반장은 "비대면 진료비와 외래센터 등에서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남는 본인부담금과 약국 이용 시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나 주사제 비용들은 국가가 전액 지원할 것"이라며 "그외 일반적인 소염진통제 등은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비용 체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손 반장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의심이 됐을 때 검사하는 비용이고 지금도 현재 동네 의원급을 이용하면 검사비용 자체는 무료이나 진찰비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현재도 지불하도록 돼있다"며 "이 체계는 변화가 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전했습니다.
[ 이상은 기자 leestellaaz@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