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정부 첫 부동산대책 ◆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둘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거래신고법(임대차3법)에 따라 8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던 주택들의 만료 시기가 닥친다. 집주인들은 억눌렸던 보증금을 큰 폭으로 올릴 태세인 데다 가을철 이사 수요까지 겹쳐 자칫 전세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세제·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의 두 번째 축은 상생 임대인 제도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공시가격 9억원 이하)만 가능했던 상생 임대인을 다주택자'에게도 개방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은 "집 2채가 있을 때 이 중 하나를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해놓으면 이 집을 팔 때 거주 요건 없이 양도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즉 다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줄 테니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라는 의미다.
정부는 다음달 하순께 발표할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어느덧 서민세가 돼버린 종합부동산세 개선 대책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앞두고 종부세율 완화를 공식화하면서 이번에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비롯해 1가구 1주택자 판정을 위한 종부세 주택 수 산정 요건을 구체화했다. 세부 내용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공시가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저가주택, 40% 이하 지분은 기간 제한 없이, 그 외 5년간) △지방 저가주택(1가구 2주택+공시가 3억원 이하) 등이다. 정부는 오는 11월 고지할 올해 종부세부터 개선된 정책을 적용하는 게 목표다. 이와 관련해 종부세·재산세를 산정하는 기초인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는 개편안도 11월에 나온다.
한편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건설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공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할 때 법인세 20%를 추가 과세하는데 기준가액을 9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처럼 임차인 부담은 낮추고 임대인 혜택은 늘려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약속한 정부는 난관도 마주하고 있다. 상생 임대인 제도 개선 정도를 빼면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조세특례제한법), 취득세 면제 확대(지방세특례제한법)는 물론 종부세 개편안까지 대부분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법률 개정 사안
■ <용어 설명>
▷ 상생 임대인 :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료를 직전에 비해 5% 이내에서 인상한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나 다주택자도 대상이다.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 등은 2024년 말까지다.
[이종혁 기자 / 이희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