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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은 숙박업 영업 신고 시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목욕장 욕조수(목욕물)의 잔류염소 농도기준 범위를 조정하며, 영업장의 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를 마련하는 등 공중위생영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목욕장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해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앴다.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3시간)을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도입했다.
목욕장 욕조수(목욕물)의 유리잔류염소 농도기준 범위가 0.2mg/L 이상 0.4mg/L 이하에서 0.2mg/L 이상 1mg/L 이하로 확대된다. 유리잔류염소란 수인성 전염병균(레지오넬라, 이질, 콜레라) 예방을 위해 목욕물에 염소소독을 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설 및 위생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영업자의 위생교육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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