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 인사·감찰·징계 제도에도 관여할 방침
↑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대 자문위원. 황정근 변호사,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2022. 6. 21. / 사진 =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가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권고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21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개했습니다.
자문위는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결정권이 부여됨에 따라 경찰 수사권의 법적 성격과 범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면서 "때문에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자문위에 따르면 권고안은 크게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으로 나누어집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경찰국'과 관련한 내용은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이라는 항목으로 '민주적 관리․운영'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문위는 헌법, 정부조직법,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에 의하면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관련해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행정안전부 내에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조직 신설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과 관련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자문위는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장관은 소속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대해 그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으며, 소속청이 설된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도 관련 지휘 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행안부는 관련 규칙이 없으므로 소속청장 지휘 규칙을 제정한다"고 말했습니다.
↑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 관계자들이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직접 통제 논의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 6. 21. / 사진 = 연합뉴스 |
행안부는 경찰의 인사에도 관여할 방침이라 경찰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자문위는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제청이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감찰과 징계제도에 관해서도 자체감찰을 강화하고 외부감사도 실질화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자문위는 경찰청장 징계는 청장이 스스로 자신의 징게를 요구해야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징계절차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찰 업부 관련 인프라 확충과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자문위는 ▲인력 확충 ▲수사전문성 강화 ▲계끕정년제 및 수직급제 개선 ▲일반출신 경찰공무원 고위직 승진 확대 ▲교육 강화 ▲처우 개선 ▲수사심사관 소속 상급기관 이관 ▲수사심의윈원회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문위원회는 경찰제도에 대한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칭)을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 2022. 6. 21. / 사진 = 연합뉴스 |
자문위는 이상민 장관 취임과 동시에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4차례 회의를 열어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자문위 민간위원으로는 대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인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인 정웅석 서경대 교수, 경찰대 강욱 교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대 전 한남대 객원교수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중심의 경찰 구현에 도움이 되는 핵심 과제들을 선정하고,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