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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들을 수차례 걸쳐 학대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다른 종사자 4명은 벌금 100만~300만원이 유지됐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5월 31일부터 7월 4일까지 자신들이 근무하는 복지시설에 입소한 지적 장애인 6명을 15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적 장애인 B씨가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발로 차거나 목을 졸라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적 장애인 C씨가 부재 중인 부모님과 통화를 거듭 요청하자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A씨 등은 지적 장애인 D씨에게 간식을 나눠주던 중 바닥에 떨어진 간식을 발로 모아 집어 건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약자를 돌봐야 하는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벌금 100만~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장을 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모든 증거 관계 등을 살펴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학대 행위에 해당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들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처우가 매우 열악한 점, 학대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