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의무를 해제하더라도 코로나에 걸려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조치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7일에는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격리가 해제되면 아픈 상태에서 원활하게 쉴 수 있는 제도적 또는 문화적 여러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격리의무가 사라지면 확진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자율 격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직장인들과 학생들은 증상이 있더라도 회사나 학교 눈치를 보느라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유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로 인한 부담·피해를 얼마나 감당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최대한 피해를 줄이도록 의료체계를 정비하고 아프면 쉬는 사회적 문화·제도가 성숙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손 반장은 격리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 있으며,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조치를 포함해 여러 사안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확진자는 3828명을 기록했다. 주말 영향으로 확진자 수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지난 1월 중순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위중증 환자 수는 95명으로 전날에 이어 1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의 긴급사용승인 검토에 착수했다. 이부실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항체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역저하자에게 항체를 직접 투여해 예방 효과를 내는 항체의약품이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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