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과 활력 넘치는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예술활동증명 심의절차 간소화 등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규제 혁신에 나선다.
문체부는 13일 제1차관 주재로 규제혁신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률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늦어도 올해 정기국회까지는 개정하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은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우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을 위해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이 정기국회 이전에라도 개정될 수 있도록 당정 협의 등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또 한류 문화(K컬처)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성장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거대자료(빅데이터) 관련 이용 편의성 확대에 필요한 면책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예술활동증명제도 절차도 간소화하고, 마이스(MICE) 산업 관련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기준과 함께, 관광펜션업 건축물 층고 기준을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대체불가토큰(NFT)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 당사자들에게 관련 저작권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미술 NFT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계
게임 산업 등 주 52시간제 탄력적 적용과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대기업의 모태펀드 투자 제한 규정 완화,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방안 등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개선할 계획이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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