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5번의 판결 끝에 징역 8년형을 확정 받았다.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도 형량은 줄지 않았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재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1월 6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에서 제한속도 시속 50㎞를 초과해 약 시속 80㎞로 차를 몰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B씨(당시 28세)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9%로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2012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을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심 판결 이후 도로교통법 중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윤창호법)이 과잉 처벌이라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말 해당 판결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으로 다시 열린 2심에서 검찰은 위헌 결정이 나온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관련 가중처벌법 대신 일반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파기환송 전 1·2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형량을 다시 정하는 데 있어 음주운전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우선해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재상고했지만 대법원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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