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종로선관위 직원들이 제8회 전국지방선거 벽보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 = 이충우 기자] |
28일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부정선거방지대 회원 3명은 오전 5시25분쯤 고양시선관위 합동청사로 강제 진입을 시도했고, 제지하는 직원을 밀쳐 왼쪽 눈 부위에 상처도 입혔다.
사무실로 진입한 이들은 선관위 직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직접 눈으로 보겠다"며 "사전투표함 감시용 CCTV를 청사 1층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 조처됐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들을 경기도 일산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부정선거방지대 총괄대표, 경기도지역 대표, 고양시지역 대표의 지시나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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