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폭력시위 등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하고, 공공부문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불법집단행동에 가담한 개인에게 형사 제재는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물을 방침입니다.
법무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등은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의 2010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2010년을 선진 노사관계와 시위문화 정착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방침에 따라 일부 지방검찰청에서 실시 중인 '노동·집단사범 양형 기준'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