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
정부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청소, 세탁 등 집안일을 돕는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 등에 '가사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사업 지역으로는 서울과 울산, 강원 동해시가 최종 선정됐고, 본인 부담금은 월 24만 원(월 4회, 주1회 기준) 중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사지원 서비스는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인력이 월 4회 가정을 방문해 1회 4시간 동안 청소와 세탁, 정리정돈, 취사 등을 돕습니다.
아이 돌봄이나 반려동물 관련, 입주 청소는 제공하
복지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구 구성 다변화 등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졌다"며 "삶의 필수 영역인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계속 늘어왔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시범 사업을 통해 제도와 인프라를 보완하고 시행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일호 기자 jo1h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