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무소속 의원(전북 전주을)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이기도 한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6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 범죄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2019년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구민 377명에게 2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선거 공보물의 전과기록을 허위로 소명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대규모 조직적인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진정한 대표자를 뽑는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들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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