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손실 여부 상관없이 최소 600만원 지급…업종 따라 '+α'"
추경호 "국채발행은 없다"
↑ 추경 당정에서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70만명은 1인당 최소 6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면서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50조원+알파'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드렸다"며 "2년 넘는 긴 시간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 또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에 계셨던 많은 분의 고통과 희생에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번 추경안이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드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 대화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
당정은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급적용과 관련해서 권 원내대표는 "손실보상금이 별도로 지급된다"며 "작년 7월에 통과된 손실보상법이 있는데, 손실을 보든 안 보든 600만원+α로 손실 본 부분에 대해 소급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밖에도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공연전시업·항공운수업 등에 대한 우대 지원과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지원 방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부·교육청과 협의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α' 규모로, 지난번 1차 추경과 합치면 5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해 추가 국채 발행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금번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물가 안정 3가지 방향으로 편성했다"면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