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9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유예하는 조치를 10일 시행한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부터 이 조치를 시행하려 했지만, 기재부 등과의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을 정부 출범일에 맞추기로 결정했다.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는 법률이 아닌 하위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10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년간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집을 팔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또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차익의 3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현행법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중과 유예로 일반 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전부 치르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추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 서면 답변을 통해 "현행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과도한 세 부담 적정화,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차원에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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