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축소 법안인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논의를 단독 진행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사회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5항에 따르면 여야는 사법개혁특위를 통해 6개월 안에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안을 만들어야 해 작업에 속도를 붙인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만 참석해 "민주당의 운영위 소집은 부적절했다"고 비판한 뒤 퇴장했습니다.
▶ 인터뷰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운영위 소집이) 국회법 위반이 아닌가 그리고 압도적인 다수라고 하는 다수의 횡포로서 입법독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은 "적법 절차에 따라 회의를 열었다"고 받아쳤습니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인원 만으로도 중수청 논의가 가능하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의 7인과 그리고 비교섭 1인 이렇게 하면 8인이 되기 때문에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에는 문제없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설사 위헌적인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 할지라도 대통령 스스로 지난 5년 국정 운영에 대해 자신 있다면 거부권의 행사로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 주십시오."
또 "검찰청법 개정안 졸속 처리 과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놨다"며 "본회의 처리 전에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 [guswo1321@mbn.co.kr]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문진웅 기자·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