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 사진 = 연합뉴스 |
친딸을 약 15년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친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규영)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등 관련기관의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05년부터 약 15년 동안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자택에서 친딸 B(27) 씨를 강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10대일 때부터 B 씨의 방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성폭행했습니다. 그의 범행은 B 씨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됐는데,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지위와 가정의 평온이라는 명분을
그러면서 "다만, A 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