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을 켠 채 주행하는 차량이 한 대 포착됩니다.
왼쪽 방향등을 켰지만 차량은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향하는 상황.
운전 상태를 수상히 여긴 남성이 계속해서 차량을 쫓아갑니다.
교차로에 이르러서야 겨우 멈춰선 차량.
“선생님 음주 운전 하셨죠?”
“왜 음주 아니라고 하십니까.”
운전자를 제지한 남성은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퇴근길 주변을 위협하는 차량을 발견한 노인환 경위는 차를 쫓는 한편 인근 지구대에 음주 의심 신고를 넣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7%.
만취 수준의 음주 상태로,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곧장 김포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인계됐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중앙선을 수시로 침범하는 한편 중앙선 인근 도로 한복판에 갑자기 차를 정차하기도 했던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노 경위는 "A씨의 차량 바로 뒤에서 운전을 하던 중 당장에도 사고가 날 것 같은 위험에 따라붙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음주 차량임을 확신했고, 음주 운전이 아니더라도 제지가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음주 운전 적발 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재묵 기자 moo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