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11명의 여자 아동·청소년을 성착취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지난 8일 검찰로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작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피해자 11명에게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해달라고 요구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명 '온라인 그루밍'으로 A 씨에게 피해를 본 이들은 초등생부터 고교생까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제페토 상의 가상 캐릭터인 '아바타'를 아이돌처럼 화려하게 꾸미고 이에 관심을 보인 여자 아동·청소년에게 아이템 또는 기프티콘 등을 선물하며 신뢰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후 본인의 신체 부위 사진을 촬영해 피해자들에게 보낸 뒤 피해자의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A 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제작한 성착취물을 다른 곳에 배포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작년 9월 시행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 기법 허용 이후 이번 사건의 첩보를 접수, 위장 수사를 통해 A 씨를 주거지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A 씨가 제작한 성착취물을 삭제했으며, A 씨의 계정 폐쇄도 해당 업체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보호기관에 연계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메타버스 공간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