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백광석 측 "처음부터 피해자 죽이려 계획 안 해…참작해달라"
↑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백광석(왼쪽)와 공범 김시남 /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
전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했던 백광석(49)과 김시남(47)에 대해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13일)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지난 1심과 같은 구형량입니다.
백 씨와 김 씨는 지난해 7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거쳐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범행 대상 주택에 대한 사전 답사 후 18일 오후 3시 16분경 침입해 중학생 A 군을 허리띠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때 백 씨의 경우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 재물 손괴, 주거 침입, 가스 방출, 상해, 절도 등 6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백 씨는 김 씨에게 "범행 후 나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 내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면 목격자도 없어 나의 단독범행으로 끝날 테니 도와달라"고 하며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이러한 백 씨의 범행을 도와주는 대가로 빚 탕감, 현금 이체, 카드 결제 등을 통해 총 1천100만 원가량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검찰은 "두 피고인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사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백 씨와 김 씨 두 피고인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 공소사실은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진 않았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백 씨 측 변호인은 "백 씨는 어떤 판결이라도 달게 받을 준비가 돼 있다"며 "처음부터 피해자를 죽이려 계획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에 깊이 후
백 씨와 김 씨는 지난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 또한 내려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11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