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보라 마크브릿지 투시도 [사진 = 반도건설] |
1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같은 지방이라도 지방광역시와 청주·천안·여수·순천 등 지방 조정대상지역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가 불가능하다. 또한 비규제지역이지만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단지도 3~4년 전매를 할 수 없다.
비규제지역 분양시장에서 전매제한 기간에 따라 청약 성적이 갈리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보면 작년 8월 충남 홍성군에 공급된 '홍성 자이'는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평균 17.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데 비해 같은 달 내포신도시에 분양한 '내포신도시 이지더원 3차'는 평균 2.47대 1의 저조한 1순위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비규제 지방에서 분양이 잇따를 예정이다. 대표 사업장으로는 원주시 관설동 옛 KT 강원본부 부지 '유보라 마크브릿지'(전용 67~125㎡ 476가구), 경남 김해시 구산동 '김해 구산 푸르지오 파크테르'(전용 84~110㎡ 534가구),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전용 59~101㎡ 2994가구) 등이 있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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