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되고, 전용면적 20㎡ 이하의 아파트 소유자는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또, 토지임대부 주택은 민영이 짓더라도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청약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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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되고, 전용면적 20㎡ 이하의 아파트 소유자는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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