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에 연루돼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이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11차례 무혐의 처분을 보고했지만 반려돼왔는데, 12차례 보고만에 결재가 이뤄진 겁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됐던 한동훈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팀이 지난 4일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보고를 올린 지 이틀만에 결재가 이뤄진 것으로 한 검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수사가 시작된지 2년 만에 혐의를 벗게됐습니다.
채널A 사건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취재하는 배경에 한 검사장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그동안 한 검사장에 대한 처분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가 없다며 무혐의 의견으로 총 11차례 보고했지만,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정수 지검장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계속 결재를 반려해왔습니다.
이 지검장은 어제(6일) 오전 부장회의까지 소집해 의견을 묻는 등 결재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검사장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삼으려해던 것이 최종적으로 실패했다"며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나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에 언론에 제보했던 제보자 지 모 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고, 해당 의혹을 보도했던 MBC 관계자들은 혐의 없음 또는 각하 처분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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