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제과업체의 케이크 속 이물질. [사진출처 = 연합뉴스] |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7일 생일을 맞아 유명 베이커리의 케이크를 구입해 집에서 어머니, 동생과 함께 파티를 열었다.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다 생일을 맞은 A씨는 생일파티 겸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한껏 들떴다고 한다. 이후 이들은 구매한 케이크를 포크로 한입씩 떠먹은 후 칼로 잘랐는데 이때 머리카락 비슷한 물체가 나왔다. A씨는 이 물체를 잡아 당겼지만 너무 깊숙이 박혀 나오지 않았다.
A씨는 바로 고객센터에 전화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케이크를 구매한 점포로 제품을 가져가 환불을 받았다.
↑ 유명 제과업체의 케이크에서 나온 이물질. [사진출처 = 연합뉴스] |
현장조사를 한 업체는 이 이물질은 머리카락은 아니며, 탄성이 있는 섬유질이라고 주장했다. 직원들의 작업복 중 일부가 떨어져 공중에 날아다니다 제조과정에서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또 칠레산 냉동 딸기잼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케이크 이물질 때문에 생일을 망쳤다. 업체 직원의 태도도 불친절해서 불쾌했다"면서 "적절한 피해보상을 원한다. 업체의 보상 의지가 약해보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도 신고했다"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나와선 안될 이물질이 나와서 고객께 진심으로 죄송하단 말씀 드린다. 생일을 망치신데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을 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업체는 피해보상책으로 현금과 상품권, 제품 등을 포함해 최대 10만원 정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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