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8% 넘어…면허 취소 기준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한 운전자가 차량 앞바퀴가 빠진 차를 음주한 채로 운전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1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40대 A씨를 음주운전과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은 당시 앞바퀴 하나가 빠져 있는 상태여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비상등을 켠 채 주행해 자칫 큰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가 붙잡힐 수 있었던 것은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의 신고였습니다.
SBS에 따르면 시민 B씨는 "차가 좀 갈지(之)자 형태로 움직이고 있었고 가드레일도 박았다"며 "옆에 따라가면서 (A씨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도 켜 정차해 달라고 했지만 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B씨의 활약은 신고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과 상황을 주고 받으
그렇게 B씨와 경찰은 A씨를 맹추격했고 18㎞ 정도 추격 끝에 A씨는 양천구 목동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붙잡혔습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B씨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