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달 5일부터 제한조치가 내려졌던 병사들의 2차 정기휴가를 오는 7일부터 해당 부대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허가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휴가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유동 병력 최소화를 위해 금지를 원칙으로 했던 면회와 외출, 외박도 현행처럼 부대장의 판단하에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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