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직원을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미 이 직원은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LG유플러스는 이달 초 직원 A씨가 회삿돈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인터넷, IPTV 영업 담당인 A씨가 대리점과 짜고 허위 계약을 맺은 뒤 회사에서 대리점으로 지급하는 수수료 수십억 원을 가로챈 겁니다.
LG유플러스는 그제(24일) A 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 수사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1~2주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던 A씨가 알고 보니 해외로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여권 무효화, 체포영장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권이 무효화되면 A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인터폴에 수배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신병 확보가 가능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직원들이 회삿돈에 손을 대는 사례는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체 클리오는 영업직원이 22억 원을 횡령해 지난달 경찰에 고소했고, 오스템임플란트·계양전기에서도 횡령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 인터뷰(☎) : 조태진 / 변호사
- "내부통제시스템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회계나 감사 등에 있어서 크로스체크를 하면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는 현재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
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김근중